'김건희 게이트' 발단, 건진법사 공천 헌금 혐의에… 검찰, 징역 3년 구형

문지수 2026. 3. 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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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5)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과 1억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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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후보 공천 부탁받고 1억 수수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5월 12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다빈 기자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5)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과 1억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2018년 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자신의 법당에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 정재식(63)씨가 후보로 공천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씨의 종친 A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전달하겠다고 기망한 뒤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다른 공동 피고인들은 (1억 원이) 공천에 영향을 줄 명목이었다고 일치하게 진술하는데, 전씨 혼자서만 기도비였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다"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씨와 함께 기소된 정씨와 A씨에겐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전씨 측은 "피고인은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고 정치 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거라고 예상할 수 없으므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도비 내지 활동비 목적으로 제공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임의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씨와 정씨,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9일 내려진다.

앞서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으나, 2022년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선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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