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

전현진 기자 2026. 3.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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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설치된 학교 앞 모욕 현수막 걸고 시위
전국 돌며 검은 천 등으로 소녀상 훼손 혐의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이어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회견에 나와 “지난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자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시내 고등학교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미신고 집회를 열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을 돌며 평화의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는 방식으로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된 뒤 전국의 관련 사건을 넘겨받았다. 지난 1월 압수수색을 벌인 뒤 지난달 3일 김 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자신의 SNS에 소녀상을 모욕하는 극우단체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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