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발급 지연·지연이자 미지급"…DB아이엔씨에 과징금 2.1억원

심서현 기자 2026. 3.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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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 위탁하며 서면계약서 발급 지연"
"목적물 수령 후 검사결과 통보 늦기도…대금 지연이자도 미지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60일 이내) 이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디비아이엔씨(DB Inc)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DB그룹의 IT 서비스 업체인 디비아이엔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이 지나 발급했다.

또 디비아이엔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고 10일이 지나도록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하도급 대금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와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의 대다수(약 85.4%)가 피해를 봤다"며 "서면계약서 발급 없이 용역을 위탁하는 행위가 2년을 초과해 장기간 지속된 것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정보통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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