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범죄·사기’까지 법왜곡 줄고발 우려…‘서류 지옥’ 공포에 떠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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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왜곡죄 사건을 맡았을 때 내야 할 보고서가 몇 건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고소까지 당한다네요."
서울 소재 한 경찰서 수사관은 16일 법왜곡죄 시행으로 인한 업무 환경 변화에 대해 이같이 우려하며 한숨을 쉬었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경찰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측면이지만, 일선 경찰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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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입수 경위·법 적용 검토 등
경찰 고발 대비 대처 방안 담겨
수사관 “불필요한 업무만 늘어
악성민원인에 칼 준 셈” 하소연

“앞으로 법왜곡죄 사건을 맡았을 때 내야 할 보고서가 몇 건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고소까지 당한다네요.”
서울 소재 한 경찰서 수사관은 16일 법왜곡죄 시행으로 인한 업무 환경 변화에 대해 이같이 우려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 수사관은 “그야말로 공포”라며 “보고서 작성과 업무부담만 늘어나는데 앞으로 수사 분야 기피 풍조가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경찰이 ‘법왜곡죄’ 시행으로 ‘일 폭탄’과 ‘고소 위험’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처지다. 선제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수사보고서 결재라인 상향·증거 입수 경위에 대한 별도 서류 작성·강제처분 절차 준수 및 문서화 등 사건 처리 기준을 세우며 방어태세에 돌입했지만 일선 수사관들 사이에서 우려가 적잖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 결과, 경찰청이 지난 12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내려보낸 지침엔 수사를 하다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경우에 대한 예방·대처 방안이 주로 담겼다.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는 판사·검사·수사관이 의도적으로 법령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재판·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은닉·변조한 경우, 적법한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 등을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엄벌하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의도성’이 없는 한 처벌하기 어렵다는 기준을 세우면서도, 수사결과에 불복한 사건관계인들이 경찰을 상대로 분풀이에 나설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령 적용 검토’ 수사보고서를 별도 작성하고 수사부서장이 결재를 할 것 △변호인 의견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등 반대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것 △고소인이 주장하는 죄명을 가능한 한 폭넓게 검토할 것 △증거 위·변조가 의심될 경우 수사보고서에 남기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것 △증거확보 시 즉시 입수 경위와 특이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경찰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측면이지만, 일선 경찰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경찰 고위 간부는 “악성 민원인들에게 경찰을 공격할 칼을 준 셈”이라고 말했다. 한 지구대 경찰도 “법왜곡죄 때문에 업무를 회피하는 경찰들이 늘어나 오히려 본연의 업무가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판·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 경찰이 부담감만 안게 됐다”며 “추상적 개념에 대한 수사부담과 함께 경찰 본인들도 수사 대상이 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강한·김혜웅·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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