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품 변경 미보고’ BMW코리아 300억대 과징금 취소
“환경부, 법령 잘못 해석… 사소한 부품 변경까지 인증 요구는 과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경미한 부품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당국이 BMW코리아에 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BMW코리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옛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BMW 차량 화재 사태로 시작됐다. 당시 BMW 520d 차량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정밀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차량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에 균열이 발생해 냉각수가 샌 게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고, 국토부는 BMW 측이 차량 결함을 알고도 즉시 리콜하지 않았다며 약 1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도 2020년 조사를 거쳐 BMW가 EGR 쿨러의 부품을 변경하면서 변경인증(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차량을 제작ㆍ판매하는 등 옛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약 3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BMW 측은 해당 부품 변경이 내구성 보완을 위한 경미한 조치에 불과해 변경인증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환경부가 법률과 시행규칙을 잘못 해석했다고 보고 BMW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옛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EGR 쿨러에 포함된 브라켓, 호스, 파이프 등 부대 부품의 변경은 변경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규정이 존재한다며 “해당 조항은 명확한 문언으로 구성돼 다른 해석 방법을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단서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막연한 가능성 수준을 넘어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환경부의 해석대로라면 극히 사소한 변경까지 모두 변경인증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차량 제작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단서 규정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기후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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