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해양' 단맛…인천 앞바다 '풍력 주도권' 쥔다

윤종환 기자 2026. 3. 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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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해역 서측 IC1구역 ‘집적화단지’ 승인
사업자 선정부터 총괄 권한...수천억 인센티브도
IHO인프라센터·복합레저관광도시 탈락 후 ‘성과’
인천 앞바다에 조성 예정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예시도. [사진 = 경인방송DB]

[인천 = 경인방송] 인천시가 '해양' 분야 정부 공모에서 모처럼 단맛을 봤습니다.

시는 옹진군 백아도 서측 해상 145㎢(IC1 구역)이 정부 지정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승인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집적화단지'는 사업 전 과정을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는 구역으로, 여기에 더해 일종의 기후 예금인 'REC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IC1 구역의 경우 연간 221억 원씩 20년간 4천400억 원대 지원이 예상됩니다. 

IC1 구역으로 부르는 이 지점은 시와 인천도시공사 등이 옹진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3개 지점에 조성하고자 하는 발전량 2GW(기가와트) 규모 '공공주도 단지'의 첫 지점으로, 개별 발전용량은 1GW입니다. 

본격 가동되면 연간 2천454GW의 전력이 생산되는데, 이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생산량의 10.7%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공공주도 단지'는 민간 사업자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받는 기존의 과정과 달리 '공공'이 입지발굴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을 통해 민간개발사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행정 당국이 주도권을 쥐고 지분까지 보유하는 만큼, 개발 자체의 속도나 향후 이익금 공유 등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공공'은 사실상 정부를 말합니다. 지자체가 '공공'의 주체로 나선다해도 그 역할은 입지 발굴 등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는 곧 인천시가 이번 집적화단지 공모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서 시 안팎에서는 지속적인 주민 반대로 공모 성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해상풍력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주도'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지자제에 권한을 주는 집적화단지 공모는 요식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 쉬이 신청서를 내지 못했으나, 어장과 가까운 나머지 2개 구역(IC2·IC3)을 제외하는 등 당초 '2GW규모 단지 전체를 신청하기로 한' 사업계획을 축소까지 해가며 합의를 이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향식으로 입지를 선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지역 상생과 이익공유 방안도 추후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IC1 구역 위치도. [사진=인천시]

시는 IC1 구역에 대한 군 당국 협의와 보완 조치 등을 마치고 2030년쯤 착공, 2036년부터는 운영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인접한 IC2~3 구역도 비슷한 시점 운영이 목표입니다.

아울러 앞서 정부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보급 계획'에 명시된 '인천항(인천신항1-2 공유수면) 해상풍력 지원부두'는 2032년까지 조성해 전력 이송을 위한 시설은 물론 구조물 조립·보관·운송 등 '전진 기지'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지원부두가 조성되면 인천 앞바다에 추가적인 민간 해상풍력 사업 유치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지난해 인천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반발감이 팽배한 가운데, IHO 인프라센터 유치 고배, 두 차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탈락까지 겹치며 해양분야 성과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해사법원 설립(공모 외)을 확정지으며 흐름을 바꿨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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