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합돌봄 등 10개 분야 지역복지사업 평가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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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추진 역량을 전방위 점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합돌봄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 총 10개 분야에 걸친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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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추진 역량을 전방위 점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합돌봄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 총 10개 분야에 걸친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복지사업평가는 지역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조성과 지자체 복지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매년 시행돼 온 제도다. 지난해에는 평가 목적이 유사한 분야를 통합하는 개편을 통해 기존 17개 분야를 10개 분야로 축소·정비했으며, 올해는 지자체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동일하게 10개 분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평가의 핵심 변화는 오는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데 맞춰 '통합돌봄사업' 분야에 새로운 평가지표가 신설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률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표가 새로 추가되며, 우선관리 대상자 발굴과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 항목의 배점도 확대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적정 인력 배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보직·교육훈련 등 직무여건 개선이 평가 반영 대상이다.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는 지난달부터 본격 운영 중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한 발굴조사 지표 관련 배점이 확대될 예정이다.
평가는 분야별 담당부서 주관하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며,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단,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지원센터(보사연)에 위탁해 진행된다. 평가 일정은 자료 제출이 10월 중순까지, 서면 심사 및 현지 실사가 10월 말까지이며, 평가 결과는 11월 말 각 지자체에 통보된다. 연말에는 우수지자체 공무원 포상과 우수사례 공유·확산도 추진될 계획이다.
평가 분야별 지표 구성을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22개 지표 160점 만점으로, 통합돌봄사업은 시·군·구 대상 14개 지표 100점 만점으로 각각 운영된다.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는 15개 지표 100점 만점에 가점 15점이 부여되며, 지역사회서비스 확충은 시·도를 대상으로 20개 지표 100점 만점에 가점 6점이 적용된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국민들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보완했다"며,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규모도 확대해 우수 지자체의 사례와 성과가 널리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