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민주주의 발상지 프랑스도…지방선거 유권자 10명 중 4명이 투표 기권

김효선 기자 2026. 3. 16. 1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프랑스 차기 대선의 풍향계로 읽히는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기권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유권자들의 외면 속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는 프랑스 민주주의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불신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선거를 제외하면 프랑스 지방선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최고 수준의 기권율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제외하면 역대급 기권율

프랑스 차기 대선의 풍향계로 읽히는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기권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유권자들의 외면 속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는 프랑스 민주주의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불신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실시된 투표 결과, 등록 유권자 4870만명 중 41.5%에서 44%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선거를 제외하면 프랑스 지방선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최고 수준의 기권율이다.

15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시민들이 지방 선거 1차 투표를 하고 있다./AP

◇‘단독 출마’ 속출에 사라진 투표 동기

이번 선거에서 기권율이 치솟은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긴장감 부재가 꼽힌다. 단독 출마가 잇따르면서 투표할 동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전체 지자체의 약 68%에 달하는 지역에서 단 한 명의 후보 명단만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2만2000명의 도시 토르시에서는 현 시장인 기욤 르 레이 펠진이 이끄는 좌파 연합 명단이 단독 출마했다. 그는 투표 결과 100%의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했으나, 실제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는 등록 인원의 28.5%에 불과했다. 유권자 10명 중 7명은 사실상 투표를 포기한 셈이다.

르몽드는 “특히 인구 1000명 미만의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유권자가 특정 후보의 이름을 가감할 수 없는 등 선택권이 제한된 점이 투표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기권 현상은 주요 도시들에서도 나타났다. 생드니, 보베, 랭스 등에서도 등록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기표소를 찾지 않았다.

◇ “정치인은 무능해”… 젊은 층서 불신 확산

프랑스 정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대리 투표 절차를 전면 온라인화하고,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데이팅 앱 ‘틴더(Tinder)’나 중고거래 플랫폼 ‘르봉코인(Leboncoin)’ 등에 투표 독려 광고를 띄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파격적인 캠페인도 정치권을 향한 냉소는 꺾지 못했다. 르몽드는 “지방선거 기권율 상승은 정치 전반에 대한 소외감과 정치인들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보편적 현상의 일부”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무능하고 부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특히 젊은 층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샬 푸코 시앙스포 교수는 르몽드에 “시장은 여전히 프랑스인이 가장 선호하는 선출직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정치적 무관심의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면서 “선거 참여라는 사회적 규범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고 분석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