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이런 짓을” 女치마 사이로 쓱…‘촉법소년’에 분노한 日네티즌들

일본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게시물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몰래 촬영하는 초등학생”이라는 글과 함께 일본 지하철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 3장이 게시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남자아이가 교복을 입은 여학생 뒤에서 휴대전화를 치마 사이로 넣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지는 장면도 포착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이 본인을 위해서라도 경찰이나 역무원에게 걸려 혼나는 편이 낫다”며 “불법 촬영물을 몰래 찍는 것에 대한 성공 경험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즉시 학교에 보고돼야 하며 아이의 얼굴 사진, 이름, 부모님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조회수 1600만회를 넘겼고, 일부 네티즌들은 사진 속 여학생의 교복을 토대로 신상 찾기에 나섰다.
특히 남자아이가 메고 있는 가방이 한 초등학교 가방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댓글에서는 ‘촉법소년’ 논쟁도 함께 일고 있다.

일본에서는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보호처분이나 교화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폭행해 바다에 빠뜨린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현지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일본에서는 오사카시의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의 목을 조르고 바다에 빠트리는 등 학교 폭력 정황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확산돼 현지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다. 그러나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 형사처벌을 피하게 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한국에서도 촉법소년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2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안건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두 달 후에 결론을 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촉법소년 기준인 ‘만 14세 미만’이 몇 학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이 차관은 “중학교 1학년생이 약 13세이기 때문에 (13세 미만으로 하향해도) 그래도 중학생부터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해도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결단의 문제 같다”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논거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연령 하향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며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 보고 내용에 소년범 예방 활동이 부족하고 교정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번 해 보라”며 “숙의 토론을 해서 그 결과도 보고 국민 여론도 보고 과학적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한다.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많고, 또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소년범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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