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늦게 주고 재고 떠넘기고"…대형마트 고질병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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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납품업체 계약서면을 늦게 교부하고, 직매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오랜 기간 반복돼온 위법 행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쇼핑 마트부문인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와의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하고 직매입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등 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5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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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종업원 사용·대금 지연 지급 등 유통업계 고질 관행 여전
전문가 "징벌적 손해배상 있어도 반복…내부 통제 강화 필요"
![세종시 소재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전경. [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6/552778-MxRVZOo/20260316104232653pkrv.jpg)
대형마트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납품업체 계약서면을 늦게 교부하고, 직매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오랜 기간 반복돼온 위법 행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쇼핑 마트부문인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와의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하고 직매입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등 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5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계약서면 지연 교부 등 '대형마트 위법 관행' 반복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마트는 지난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납품업체와 체결한 계약 서면을 최소 1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늦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직매입 상품 1만9853개, 반품 금액 약 2억2400만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사전에 파견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업체 종업원을 매장에 근무하게 하거나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최대 1년 넘게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롯데마트의 그랑그로서리 매장 전경. [출처=롯데마트]](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6/552778-MxRVZOo/20260316104233934kqlk.jpg)
◆이마트·홈플러스도 적발…유통업계 '고질병'
실제로 유통업계에서는 유사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이마트가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상품 판매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 2022년에는 홈플러스가 협력업체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판촉비를 전가하고 계약 서면을 늦게 교부한 사실이 적발돼 24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스타필드 마켓 동탄점 전경. [출처=이마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6/552778-MxRVZOo/20260316104235225guvd.jpg)
◆"법 규정 간과 관행"…내부 기준 강화 필요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업체들이 법에서 정한 규정을 가볍게 여기는 관행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의 '2025년 유통 분야 납품업체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SSM에서 판촉 행사 참여 강요 등 불이익 제공 경험률은 7.6%로 나타났다. 종업원 부당 사용 경험률도 2.7%로 조사됐다.
특히 종업원 부당 사용, 계약서면 지연 교부,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미지급 등은 공정위 조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꼽힌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부당 반품이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통업체 내부의 자율적인 통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마트 "시스템 전면 점검…재발 방지책 마련"
롯데마트 측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련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했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계약 체결 즉시 서면 교부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고, 직매입 상품 반품 과정에서도 법적 요건을 세밀하게 갖추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며 "계약서 교부 지연 방지와 반품 사유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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