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송민호, 재판 미루고 영화 VIP 시사회 참석

김민정 2026. 3. 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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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그룹 위너 송민호가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송민호는 지난 13일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진행된 영화 '메소드연기' VIP 시사회에 참석했다.

다만 송민호가 현재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만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해당 혐의로 송민호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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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그룹 위너 송민호가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송민호는 지난 13일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진행된 영화 ‘메소드연기’ VIP 시사회에 참석했다.

(사진=송민호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날 송민호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영화관을 찾았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는 배우 이동휘를 응원하기 위해 행사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송민호가 현재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만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게다가 당초 송민호의 첫 공판이 이달 2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피고인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이 승인되면서 다음 달 21일로 조정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102일 동안 출근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세 차례 경찰 출석 조사에 임한 송민호는 첫 소환조사 당시 “정당하게 복무했다”고 의혹을 부인했으나 복무지 CCTV 등 증거와 함께 진행된 추가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해당 혐의로 송민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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