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용의 돈 불리고 지키는 법] 노후연금소득 다층 짓기로 탄탄한 노후 준비
국민연금 올해 가입부터 소득대체율 43%로 상향...노령연금 감액 기준도 완화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했다.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면 앞으로로 남은 삶은 통계적으로 2024년 기준 남자의 경우 23.7년을, 여자의 경우 28.4년으로 소득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꽤 긴 시간을 살아야 한다. 노후에 건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노후생활비의 안정적인 확보이다. 생을 마감하기 전에 노후자금이 고갈되는 경제적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노후소득을 마르지 않는 샘물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에 우리나라는 노후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노후연금소득을 다층 구조로 보장하고 있다. 노후에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국민연금이 1층을,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퇴직연금(DB형·DC형)이 2층을, 노후에 여유있는 생활을 위한 개인연금(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3층을 구성한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은 국민연금의 1층과 퇴직연금의 2층을 합친 구조이다. 공적부조 성격인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 하위 약 70% 지급)은 0층을 구성한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노령연금 감액기준 등이 변경되고 국가지급보장이 명문화됐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988년 도입 시 70% 수준으로 적용된 후 60%와 50%로 낮아졌고 2028년 이후 40%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부터 43%로 상향 조정됐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에 대하여 받을 연금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다만, 조정된 소득대체률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종전 9.0%(사업장 가입자는 개인과 사업주 4.5%씩 각각 부담)에서 2026년부터 1년에 0.5%p씩 2033년까지 13%로 4%p 인상될 예정이다. 군복무크레딧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었으며, 출산크레딧은 첫째부터 12개월 인정하고 상한 50개월을 폐지하였다. 저소득(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라면 기존의 납부재개 요건없이 최대 1년간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득활동으로 인한 노령연금 감액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노령연금이 감액(1/2을 초과 못함)되어 지급되고 부양가족연금액도 미지급되었다.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 2025년 기준 월 3,089,062원)보다 많은 경우이다.
2025년 11월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일정 수준 초과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대상이 소득구간이 총 5개 있었으나 이 중 1∼2구간을 폐지하였다. 그 결과, 2026년 6월 17일부터는 근로·사업소득이 A값을 초과하더라도 초과금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령층의 근로의식이 꺾이지 않도록 개선했다.
한편, 일부 국민들 사이에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는 데, 개정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연금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와 미래세대가 현재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를 동시에 수행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통해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기대여명이 늘어나 은퇴 후 생존기간이 길어지면 인플레이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정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노후연금소득의 1층을 담당하는 국민연금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노후의 기초적인 생활을 담당하는 든든한 동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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