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8에 욕 붙여 "오○○은 북한군이 무장폭동"…집유 중에도 왜곡 '네번째 재판'
김휘란 기자 2026. 3. 16. 10:16

온라인상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해온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네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오늘(16일) 5·18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김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자신의 블로그에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온 혐의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두 차례 벌금형에 이어 세 번째 재판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검찰은 솜방망이 처벌에 즉각 항소했습니다.
JTBC가 확보한 그간의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5·18은 김대중과 북괴가 합작한 내란폭동",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등 허위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 씨의 블로그에는 여전히 "오○○(5·18 비하 용어)은 북한군이 주도한 무장폭동" 등 5·18에 관한 왜곡된 인식을 담은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 비슷한 주장을 펼쳐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규나 작가도 지난 1월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 작가는 지난 2024년 10월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직후 "오○○(5·18 비하 용어)은 명단도 공개할 수 없는 수많은 유공자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반란을 우리 젊은 군인들이 목숨 바쳐 진압, 국가와 국민을 지킨 사건" 등 글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김 작가는 최근 "무죄를 기대하지 않지만 유죄를 인정할 수도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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