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증가 우려'…육회·곱창 취급업체 740여곳 위생 점검

강승지 기자 2026. 3. 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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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7일까지 육회와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의 위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식육 생산·취급·판매업체 74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25년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 등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및 생식용 제품 생산업체 전수를 포함해 진행하며 주요 점검 항목은 △생식용 식육 및 식육 부산물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 온도 준수 여부 △제품 생산·판매 기록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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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구매 후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당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7일까지 육회와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의 위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식육 생산·취급·판매업체 74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7일까지 육회와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의 위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식육 생산·취급·판매업체 74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육 부산물에는 식용 목적의 내장(간, 위, 소장 등)과 그 밖의 부분(가축의 머리, 꼬리, 발, 껍질 등)이 해당한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식중독 증가와 사회활동 등으로 소비도 증가할 것을 고려해 생식용 식육과 식육 부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25년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 등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및 생식용 제품 생산업체 전수를 포함해 진행하며 주요 점검 항목은 △생식용 식육 및 식육 부산물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 온도 준수 여부 △제품 생산·판매 기록관리 등이다.

또한 업체 점검과 함께 온라인 판매 육회 제품을 포함한 870여 건을 수거해 △동물용 의약품, 농약 등 잔류물질과 △식중독균 8종(생식용) △납, 카드뮴 등 중금속(식육 부산물)도 검사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생식용 식육의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도축장)부터 제조·유통·소비 단계별 안전관리를 위해 '생식용 식육 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축산물위생교육 기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업계에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제조업체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식용 식육의 유통을 위해 원료육 입고 후 위생관리부터 최종 제품 포장까지 설비와 기구·용기의 세척·소독 등 제조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는 육회 등을 구매할 때는 색상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 온도, 포장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즉시 수령하여 섭취할 수 있는 경우에 구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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