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라노] 알쏭달쏭 약물운전…처벌은 강화되는데 기준이 없다

허시언 기자 2026. 3. 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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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약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4월 2일까지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약물을 얼마나, 어느 정도로 복용하고 운전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여전히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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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 A 씨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약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4월 2일까지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약물을 얼마나, 어느 정도로 복용하고 운전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여전히 모호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반포대교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한 30대 여성이 몰던 포르쉐 차량이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해 주행 중이던 차량을 덮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주사기, 의료용 관이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는 237건으로, 전년(163건) 대비 약 45.4% 늘었습니다. 5년 전인 2020년(54건)보다는 4.4배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갈수록 관련 사고가 늘어나자 경찰은 약물운전 처벌 규정을 상향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약물운전 적발 때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또 측정불응죄가 신설돼 약물운전이 의심될 때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문제는 약물운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 복용·투약 후 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 사용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죠.

약물운전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객관적 수치 기준이 부재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라는 명확한 처벌 기준이 있지만, 약물운전은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주의력이나 운동능력, 판단력이 떨어져 핸들이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의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술 및 정황 증거 수집 과정에서 담당자 판단에 따라 편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마련 ▷약물운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혈중 농도 기준 도입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이뤄진 협의체 구성 ▷의사·약사가 의료용 대마를 처방·조제할 때 환자에게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안내하는 제도 마련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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