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얼마야"…20리터 쓰레기봉투 열고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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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60대 A 씨는 지난달 10일 인천 동구의 한 빌라 옆 20리터짜리 쓰레기 종량제봉투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했습니다.
헌 옷 수거를 하다 돈을 발견한 이 남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인터넷과 지역 신문에 공고를 하고 전단을 부착하는 것은 물론 주변 주택도 탐문하고 CCTV까지 확인했지만, 묘하게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주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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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안에서 현금 2천500만 원이 발견됐는데 한 달이 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요?
네, 60대 A 씨는 지난달 10일 인천 동구의 한 빌라 옆 20리터짜리 쓰레기 종량제봉투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했습니다.
5만 원권 100장씩 묶인 뭉치 5개, 총 2천500만 원의 거액이었는데요.
헌 옷 수거를 하다 돈을 발견한 이 남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인터넷과 지역 신문에 공고를 하고 전단을 부착하는 것은 물론 주변 주택도 탐문하고 CCTV까지 확인했지만, 묘하게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주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유실물법상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최초 습득자인 A 씨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를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받게 되는 거죠.
만약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유실물법에 따라 A 씨는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는데 이 경우에도 세금 22%는 있습니다.
일단 주인을 찾는 일이 우선일 텐데요.
경찰은 소유주를 계속 찾아보는 한편 혹시 범죄에 연루된 돈은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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