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라서 깎였던 기초연금, 확 달라진다…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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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오늘(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연금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씩 감액하던 ‘부부 감액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 주거비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는 ‘규모의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설계된 제도로, 1인 노인 가구와의 형평성과 재정 부담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인 노인 가구보다 1.7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도 설계 기준인 1.6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부부 감액이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까지 줄이는 방안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10%, 2027년 5%로 감액률을 낮춘 뒤 2028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6조7천억 원, 연평균 3조3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복지부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을 고려해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해외 복지국가의 제도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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