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몫 찾은 유류분, 세금 폭탄 피하는 법

김수정 2026. 3. 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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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을 돌려받게 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 Q&A]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을 통해 형으로부터 부동산을 반환받는 경우, 이는 형제 간의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상속인의 고유한 권리로서, 이에 따른 재산의 이전은 새로운 증여가 아니라 본래 상속인에게 귀속돼야 할 재산의 회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해 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8조).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 개시의 시점에 소급해 반환의무자에 의해 침해당한 것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는 경우, 이는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환받는 사람은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되며, 기존 상속세 신고 내용이 있다면 이를 수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으로 반환받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한편, 유류분을 반환한 상속인의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의 결과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 귀속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맞춰 상속세의 경정청구나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 등 복합적인 세무 검토가 필요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관련 법령과 선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광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