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자담배 규제 앞두고...정부 "장기재고 엄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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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 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나섰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연초 잎 이외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규정되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전 제조됐거나 수입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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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넘은 제품 성분검사 의무화...변질 우려 시 판매 중단
제조업 허가 기준 정비도...자본금 100억·생산량 40만L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다음 달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 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나섰다. 법 개정 전 제조됐거나 유통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도 엄격한 안전 관리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조치는 ‘연초 잎 이외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규정되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전 제조됐거나 수입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들은 법 시행 전 제조돼 아직 담배가 아니다 보니 국민 건강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정비 대책의 핵심은 유통된 지 6개월이 넘은 ‘장기 재고’ 제품의 안전성 검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6개월 이상 된 제품들을 집중적인 관리 후보군에 올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화장품이나 음료수처럼 액상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성분이 변질되거나 니코틴 농도가 규격에 맞지 않는 등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화학 성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특정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혼합물 농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재고 제품 판매 전 지정 기관에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온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경부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임시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 미이행 시 수거·파기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필요 시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행정 조사를 벌이는 등 유통 현장의 안전 수준도 직접 점검할 방침이다.
그간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구매 경로로 손꼽혀온 온라인 유통망에 대해서도 촘촘한 그물망을 씌운다. 정부는 대면 판매에 비해 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만약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구체화됐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강행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의 제조 시점과 성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판매 시 영업소 내외부에 재고 제품임을 표시하고, 제품 포장지에 니코틴 함량과 발암성 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고지 의무도 신설했다.
이러한 재고 관리 방안은 최근 구체화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 허가 기준과 맞물려 액상 담배 시장 전반의 질서를 바로잡는 이중 장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가 갖춰야 할 자본금 문턱을 100억원으로 설정하고, 연간 40만L 이상의 생산 설비와 전문 인력 상시 보유를 의무화하는 등 진입 장벽을 정비한 바 있다. 이는 궐련 제조 기준인 연간 50억개비를 액상 용량으로 환산해 적용한 것으로, 자본력과 전문 인프라를 갖춘 사업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재경부는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과 함께 이 기준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행정 조사를 병행하며 시장의 안전을 유지할 것”이라며 “제도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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