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ISDS도 승소… 3250억 안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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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스위스의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250억 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브리핑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8년 10월 한국 정부에 약 4900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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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브리핑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정부는 청구액 3250억 원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응팀을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정부가 합당하게 규제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승소로써 정부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규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셈”이라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8년 10월 한국 정부에 약 4900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13∼2015년 진행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2016년 콜옵션 양도 등이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정은 회장 일가의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이 이를 방치해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ISDS에서 계속 승소하고 있다. 2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 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승소해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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