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접수…기간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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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오늘(16일)부터 시작한다.
신청 기간은 16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필요한 서류를 갖춰 '금융규제 샌드박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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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오늘(16일)부터 시작한다. 신청 기간은 16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필요한 서류를 갖춰 '금융규제 샌드박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핵심 장치로, 기존 금융 관련 법령 및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가 어려웠던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실제 시장에서 일정 기간 시험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정된 서비스는 최대 5년 6개월 동안 규제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업성과 소비자 편익, 안정성 등이 충분히 입증될 경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정식 금융 서비스로 승격 및 제도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핀테크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66명의 각 분야(법률, 특허, 회계, 기술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을 통해 신청 과정 전반에 걸친 단계별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마련된 '지정 사례' 및 '자주 묻는 질문(FAQ)' 게시판을 통해 기존 승인 사례와 유의 사항 등을 상세히 참고할 수 있다.
접수 마감 이후, 제출된 모든 신청서는 법정 심사 기한인 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엄격한 1차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최종적인 지정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자사 서비스의 심사 진행 단계와 향후 일정 등을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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