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곽에만 몰리는 매수세… 토지거래허가 신청 8건중 1건이 노원

김윤주 기자 2026. 3. 1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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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는 신청 줄어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토지 거래 허가 신청 8건 중 1건은 노원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면적이 6㎡(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일 때 기준)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원구의 토지 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직전 같은 기간 대비 68% 증가하며 서울 25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지난 1월 23일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지난 9일까지 45일간 서울에서 접수된 토지 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9442건이다. 직전 45일간인 작년 12월 10일부터 1월 23일 사이 7828건보다 1614건(20.6%) 늘어난 숫자다.

이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며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등 보완책이 발표된 영향이 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5만6373건에서 7만4510건으로 1만8137건(32.2%) 늘었다.

서울 25구 중에서는 노원구의 거래가 가장 활발했다. 노원구에서는 45일 동안 1254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돼 전체 신청 건수 중 13.3%를 차지했다. 직전 45일 동안 745건이었던 데에서 68%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밖에 성북구(7.2%), 강서구(6.6%), 구로구(6.0%), 은평구(5.9%) 등 외곽 지역에서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송파구는 554건에서 518건으로 6.5% 줄어들며 거래량 순위가 서울 전체 2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강남구는 신청 건수가 11.4% 줄었고, 성동구도 23% 줄었다.

매물 증가세 속에서 강남·송파구와 성동구 등 상급지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줄어든 것을 두고 실제 거래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최근 상급지로의 ‘갈아타기’보다는 무주택자 또는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수요 중심으로 매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15억원 이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구매력이 유지되는 반면, 한강 벨트나 강남권은 거래가 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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