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담대 연체채권 할인배당, 전세사기 피해자 회수금 늘어날듯

서정혜 기자 2026. 3. 1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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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주택과 관련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할인배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은행이 보유한 주담대 연체채권은 채권 회수를 위해 경·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배당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이뤄진다. 할인배당은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해 그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이 방안을 은행별 내부 절차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 유예(4062건, 3957억원) △잔여채무 장기분할 상환(2830건, 2389억원) △피해자가 피해주택 낙찰 시 대출규제 완화(71건, 96억원) 등을 지원했다. 서정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