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년 계약' 한다더니…롯데百 영등포역 입찰 포기

배태웅 2026. 3. 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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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입주한 영등포역사의 상업시설 입찰을 포기했다.

영등포역사 상업시설은 현재 롯데백화점이 입점해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선 예상보다 높은 임차료에 롯데백화점이 부담을 느껴 입찰을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6월 영등포역사 사용허가취소를 공단에 신청한 것도 높은 임차료 부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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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임차료에 '배수진'

롯데백화점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입주한 영등포역사의 상업시설 입찰을 포기했다. 영등포점 매출은 부진한 반면 임차료 부담은 높아지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롯데가 '배수진'을 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2월 공모한 영등포역사 상업시설 사용허가는 마감일인 지난 6일까지 제안서를 낸 기업이 없어 유찰됐다. 영등포역사 상업시설은 현재 롯데백화점이 입점해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주 재공모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예상보다 높은 임차료에 롯데백화점이 부담을 느껴 입찰을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등포 상권이 쇠퇴하면서 영등포점의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임차료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의 지난해 매출은 약 3146억원이다. 롯데백화점이 낙찰을 받았던 2019년(4569억원)보다 31% 가량 줄어들었다. 반면 공단이 이번에 제시한 최저 임차료는 287억원으로 2019년 당시 제시한 216억원보다 32.8% 뛰었다. 롯데는 2019년 공모 당시 252억원을 써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6월 영등포역사 사용허가취소를 공단에 신청한 것도 높은 임차료 부담이 있다. 롯데백화점은 2019년 낙찰 당시 5년 운영 뒤 5년을 추가 재계약 해 최대 10년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임차료도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 같이 높아지는 구조라는 점이다. 업계에선 작년 영등포점의 임차료를 3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매출의 약 10%를 임차료로 내는 셈이다. 철도사업법과 국유재산특례법이 개정돼 새로 계약을 맺을 경우 최소 10년의 운영권이 보장되는 점도 롯데가 재입찰을 택한 배경으로 꼽힌다. 

업계에선 롯데백화점이 폐점보다는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전략적으로 유찰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통상 경쟁입찰에서 2회 연속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해 최초 제시한 계약 조건을 변경할수 있다. 영등포 상권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데다, 영등포역 맞은 편에서 신세계 타임스퀘어점과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다. 

롯데백화점은 1988년 정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1991년 영등포점을 개점했다. 국내 첫 민자역사 백화점이기도 하다. 2000년대 중반엔 전국 백화점 매출 상위 10위권에 들 정도로 호실적을 냈으나 영등포 상권이 쇠퇴하면서 최근엔 30위권까지 밀려났다. 

다만 일각에선 폐점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가 과거 에프알엘코리아(유니클로 운영사) 대표 시절 수익성 낮은 점포를 과감히 정리하고, 온라인 채널을 육성해 사업 구조를 재편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2월 27년간 운영해온 분당점을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전격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영등포점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에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철도공단에서 재공모를 진행할 경우 관련 내용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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