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장어집’ 이하늬 ‘곰탕집’ 말고 또”…연예기획사 5년간 세금 추징 6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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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기획사를 상대로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이 무려 6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총 104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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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스타투데이]](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mk/20260315200002067pzxg.jpg)
최근 장어집(차은우), 곰탕집(이히늬) 등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탈세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일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총 104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른 부과세액은 모두 690억원에 달했다. 부과세액은 2020년 39억원에서 2024년 303억원으로 늘어 4년 사이 7.8배 증가했다.
과세 처분에 반발한 회사 측의 불복 절차 진행 사례도 54건에 달했다. 과세 예고 단계에서 적정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는 ‘과세전적부심사’가 12건이었고, 심판청구와 소송이 각각 35건, 7건이다.
불복 건수는 2020년 4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 불복 청구금액도 81억1900만원에서 303억9500만원으로 급증했다.
업계와 과세당국 간 세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측은 업종 특유의 수익 정산 구조와 비용 처리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과세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 추징이 이뤄지고 있다고 제도 문제를 꼬집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 등록제도 관리 공백과 과세 기준 부재로 사후 추징과 과세 분쟁이 반복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탈세 논란으로까지 커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방치한 채 세무조사와 추징만 할 것이 아니라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업종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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