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에 ‘근로감독권’… 노동장관 권한 위임
인천시, 지방노동감독관 조직 꾸려
지역 소규모 사업장 등 위반 감시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만 행사할 수 있었던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관련 법이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인천시 역시 ‘지방노동감독관’ 조직이 꾸려져 지역 소규모 사업장 등의 노동법 위반 실태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현재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돼 사업장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수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만 주어진 감독 권한 일부를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중앙정부에 한정됐던 노동감독의 범위를 지자체로 넓힌 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조건 규정 위반 적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00명의 노동감독관을 추가 증원해 채용하는 등 사업장 감독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인력 충원에 나서고 있는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자영업자 등 생활밀착형 사업장까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노동시간 준수 등을 살펴보겠다는 목적이다.
노동감독 권한의 지자체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산재 예방과 맞물려 노동감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재개됐고, 그 결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마련됐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을 기준으로 8개월 뒤를 시행 시점으로 못 박았다.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께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부는 인천시를 비롯한 각 광역지자체에 제도 시행 준비에 나서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인천시는 현재 식품의 위생과 원산지 표기, 대기환경 등 경찰이 단속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에 한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 노동감독관 역시 특사경 신분으로 일하게 되는데, 기존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특사경의 역할과 성격이 다르고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별도의 조직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노동부와 행안부가 각 지자체의 (노동감독관) 인력 규모 등을 어떻게 책정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안부에서 확정하면 그에 따른 예산과 조직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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