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방의원, 단체장 출마해도 ‘직 유지’…줄사퇴 공백 줄인다

김성빈 기자 2026. 3. 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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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선거사무소 설치 기준도 완화
오는 17일 국무회의 의결 전망
6·3 지방선거부터 즉시 적용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개최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기 전 발언하고 있다. /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앞으로 현직 지방의원들이 같은 시·도 안에서 단체장이나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해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잇따른 사퇴로 생기던 '의정 공백'이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의원이나 광역의원이 같은 시·도 안에서 상급직 선거(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등)에 출마할 때는 사퇴하지 않고도 후보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출마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후보등록이 제한된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사퇴 시한은 5월 4일까지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같은 시·도 내 상향 출마는 예외로 두어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안 제53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한정에서 '해당 시·도 전체'로 출마 범위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광주서구의원(기초단체)이 광주시의원(광역)으로 출마하거나 전남도의원(광역)이 전남 시·군·구 단체장 선거에 출마해도 사퇴 없이 도전 가능하다.

반면, 같은 시·도 안이라도 관할이 다른 자치구·시·군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사퇴해야 한다. 다른 시·도로 출마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사퇴 의무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선거사무소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겼다.

하나의 시·군·구 일부가 인접 지역과 묶여 국회의원 선거구가 구성된 경우, 각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선거연락소가 가능하게 된 점이 골자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구역보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더 많아 선거운동 조직을 충분히 둘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경기 안산시는 행정구역상 상록구와 단원구 두 곳이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는 안산 갑·을·병 세 곳으로 나뉘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후보자는 기존 규정상 선거사무소 설치에 제약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같은 국회의원 선거구 내 복수 지역구에도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은 오는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체장 출마를 위해 지방의원들이 한꺼번에 사퇴하면서 남은 의원들만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은 주민대표성 유지와 행정 연속성을 보강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되며, 오는 6·3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사직서가 수리된 의원은 복직할 수 없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