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 높인 규제에… 반려동물 ‘반려’하는 골목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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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전 서울 영등포구에 문을 연 장재영(27)씨의 카페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반려견 동반 고객을 환영했다.
세종시에서 반려동물 동반 가능 중식당을 운영하는 노유진(35)씨는 "음식을 서빙하는 가게 특성상 주방 내 칸막이 설치는 불편함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미 반려견을 묶어 놓는데 과도한 것 같다. 이는 가게와 손님 모두 불편하게 하는 '탁상행정'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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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칸막이 설치 등 비용 부담
예방접종 확인 절차도 피로감
점주들 “탁상행정” 노펫론 회귀
1년여 전 서울 영등포구에 문을 연 장재영(27)씨의 카페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반려견 동반 고객을 환영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장씨는 단골 반려견 손님들의 이용을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반려동물 동반 출입법’ 때문이다. 장씨는 “오픈키친인 카페 구조상 반려견의 조리 공간 접근을 막을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음식점도 아닌데 규제가 너무 까다롭다, 이대로면 반려인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신문고에는 “음식점이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 소규모 음식점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조건으로 보인다”며 규제 완화 및 실효성 제고를 촉구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등록·관리 기준도 업주들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포기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다.
강화된 출입 절차는 반려인들에게도 피로감을 주고 있다.
11살 요크셔테리어를 기르는 이모(74)씨는 “지난주 일요일 반려견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단골 카페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그런 증명서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거를 매번 어떻게 들고 다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필요한 시설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2주 만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영업자가 안전과 매장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식탁 간격, 칸막이 규격 등을 정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현장의 불편에 대해선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등 불만이 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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