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중동 드론 지원에… 이란 국회의원 “우크라, 합법적 타깃”

정승임 2026. 3. 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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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최근 중동 국가들에 '이란 무인기(드론) 대응' 노하우를 전수한 데 대해 이란 국회의원이 유엔 헌장 51조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의 전체 영토는 이제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 위원장인 에브라힘 아지지는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스라엘 편에 드론을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전쟁에 개입했다"며 "이에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 영토는 이란의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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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헌장 51조 '자위권' 언급하며
"우크라 전역 이란의 공격 대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 파리의 ‘정치학 연구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파리=AF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최근 중동 국가들에 ‘이란 무인기(드론) 대응’ 노하우를 전수한 데 대해 이란 국회의원이 유엔 헌장 51조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의 전체 영토는 이제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명분이 생겼다는 뜻이다. 이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우방국이다.

14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 위원장인 에브라힘 아지지는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스라엘 편에 드론을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전쟁에 개입했다”며 “이에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 영토는 이란의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유엔 헌장 51조는 ‘한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으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위협이 커진 중동 국가에 대한 기술 지원을 ‘무력 공격’으로 해석한 것이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중동 국가로부터 드론과 관련해 11건의 지원 요청이 들어왔다”며 “그들은 드론 요격체계, 전자전 시스템과 훈련 등 우크라이나의 경험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요청 사항은 이미 구체적인 결정과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졌다”며 중동 지역에 관련 전문사를 파견할 계획도 밝혔다.

러시아는 전장에 우방국인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대거 투입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요격용 드론인 ‘스팅’의 활약으로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 스팅의 시속은 200㎞로 샤헤드(185㎞)보다 빨라 샤헤드 드론을 쫓아가 폭발시키기에 용이하다. 유로뉴스는 “전쟁이 5년째로 접어든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드론 요격률은 약 80%에 달한다”고 전했다.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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