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교육기관 성범죄 경력 취업 제한 위반 5명 적발

김산호 기자 2026. 3. 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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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개인과외·위탁교육기관 점검서 드러나
교육부, 점검 결과 한눈에 보는 통합공개 추진
▲ 교육부

교육부가 성범죄 경력자의 교육기관 취업 여부 점검 결과를 한곳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도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15일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공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는 모두 5명이 적발돼 조치됐다.

대구에서는 중구 학원강사 1명과 수성구·북구 개인과외 교습자 2명 등 총 3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학원과 개인과외 교습 분야에 해당하는 '3호' 유형으로 확인됐다.

경북에서는 청송군과 상주시에서 각각 1명씩 총 2명이 적발됐다. 두 사람은 학교 위탁교육기관 '2호'에서 근무하다 점검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 취업 제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5명은 점검 이후 모두 해임되거나 기관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전국적으로도 성범죄 경력 취업 제한 위반 사례는 꾸준히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인원은 모두 30명으로 집계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 교습자 13명, 평생교육기관 3명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는 16명이 해임됐고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대구·경북 교육청이 공개한 점검 결과는 각 기관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이용자의 관심도는 비교적 낮았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29일 관련 공시를 게시했으며 15일 기준 조회수는 약 450회를 기록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달 2일 관련 내용을 공시를 통해 게시했고 같은 날 기준 조회수는 약 310회로 집계됐다.

이처럼 이용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공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성범죄 경력 취업 점검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괄 공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을 통해 알려졌다.

그동안은 교육부 내부 부서별로 점검 결과가 △국·공·사립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고등 외국교육기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대상별로 세 차례에 걸쳐 나눠 공개돼 이용자의 편의가 낮았다

교육부는 각 부서가 실시한 점검 결과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취합해 한 번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향후 시·도교육청 점검 결과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국제학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원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취업 제한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는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한편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 개정 취지가 점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교육 당국의 점검 결과를 취합해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