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영등포역 입찰 포기…높은 임차료에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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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입주한 영등포역사의 상업시설 입찰을 포기했다.
영등포역사 상업시설은 현재 롯데백화점이 입점해 운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예상보다 높은 임차료에 부담을 느껴 입찰을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6월 영등포역사 사용 허가 취소를 공단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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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후 입찰가 낮추기 전략인 듯
롯데백화점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입주한 영등포역사의 상업시설 입찰을 포기했다. 영등포점 매출은 부진한 반면 임차료 부담은 높아지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롯데가 ‘배수진’을 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2월 공모한 영등포역사 상업시설 사용 허가는 마감일인 지난 6일까지 제안서를 낸 기업이 없어 유찰됐다. 영등포역사 상업시설은 현재 롯데백화점이 입점해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재공모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이 예상보다 높은 임차료에 부담을 느껴 입찰을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의 지난해 매출은 약 3146억원이다. 롯데백화점이 낙찰받은 2019년(4569억원)보다 31%가량 줄어들었다. 반면 공단이 이번에 제시한 최저 임차료는 287억원으로 2019년 당시 제시한 최저 수준인 216억원보다 32.8% 뛰었다. 롯데는 2019년 공모 당시 252억원을 써내 사업자로 선정됐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6월 영등포역사 사용 허가 취소를 공단에 신청했다. 재계약을 통해 2029년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롯데는 ”최소 10년 이상의 안정적인 운영권을 확보하겠다“며 재계약을 포기했다. 철도사업법과 국유재산특례법이 개정돼 새로 계약을 맺으면 최소 10년 이상의 운영권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롯데백화점이 폐점보다는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전략적으로 유찰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등포 상권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데다, 영등포역 맞은편에서 신세계 타임스퀘어점과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통상 경쟁입찰에서 2회 연속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진행해 최초 제시한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영등포점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에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철도공단이 재공모를 진행하면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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