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로 배달?…울산,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 논란
상당수 유학 비자·체류기간 만료
외식업계, 소통·안전 문제 우려
배달 플랫폼 명의 도용 의혹도

15일 라이더유니온 울산지회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에 따르면 최근 남구를 중심으로 지역에 불법으로 파악되는 외국인 배달 라이더 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역 배달업계에 따르면 남구 일대에 활동하는 외국인 배달원만 약 80여명에 달하며, 상당수가 중국 국적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는 별도로 '배달업종' 취업을 위한 비자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외국인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배달업에 종사하려면 F-2(거주비자), F-5(영주권), F-6(결혼이민) 등 일부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울산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라이더 상당수는 유학비자이거나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 취업 상태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남구에서 활동하는 한 배달 라이더는 "편의점 등에서 우리와 마주치면 외국인 라이더들이 커피를 마시다가도 자리를 슬금슬금 피한다"라며 "대부분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플랫폼 계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역 외식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남구·동구의 음식점주는 "배달원이 외국인인 경우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주문 내용이나 주소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며 "외국인 배달원이 오는 경우가 하루에 3~4번꼴이다. 확인을 해보면 배달 앱 기사로는 등록돼 있지만, 정식 체류·취업허가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입 모아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역에 포진돼 있는 일부 라이더 대행 지사장들이 배달 플랫폼 계정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외국인에게 빌려주는 방식이 사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고용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장을 폐업한 뒤 다시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반복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배달 노동단체인 라이더유니온 울산지회는 이러한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주영 라이더유니온 울산지회 조직팀장은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것은 극히 드물어서 지역내 외국인 라이더들 대부분이 유학생 비자로 추정된다"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외국인 라이더를 마주치는데, 신원이 확실하지 않아 오배송으로 인한 문제 및 장비 미착용과 관련한 안전문제, 배달 라이더 노동권 침해 등 여러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관할 당국과 정부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울산에서 확인되는 외국인 배달 라이더는 대부분 불법 취업으로 판단된다"라며 "주기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배달 라이더를 대상으로 불법 취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외국인에게는 범칙금 부과와 강제퇴거 등 법적 조치가,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자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귀임 기자 (kiu266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