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엘리엇에 쉰들러도 꺾어…한동훈 “신설 국제법무국 실력 덕, 정치 유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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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의 약 7조원, 엘리엇의 4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완전 방어해낸 데 이어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도 승소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시절 기여도로 눈길이 향하게 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론스타(외환은행 먹튀)·엘리엇(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대) 승소에 이어 쉰들러 ISDS에서 대한민국이 전부 승소했다. 제가 법무부 장관(2022년 5월~2023년 12월 역임)으로서 최우선 순위로 어렵게 신설한 '국제법무국' 소속 공직자들과 관계자들의 실력과 애국심 덕분"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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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때 신설 국제법무국 공직자 덕분”
“믿어주신 국민 감사…정치에 ‘유능함’ 바라셔”
“민주, 론스타·엘리엇 소송만큼 방해는 안해”
전날 李대통령 “혈세 지킨 법무부관계자 감사”
![지난 2023년 7월 18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dt/20260315162502578qgxf.png)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의 약 7조원, 엘리엇의 4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완전 방어해낸 데 이어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도 승소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시절 기여도로 눈길이 향하게 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론스타(외환은행 먹튀)·엘리엇(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대) 승소에 이어 쉰들러 ISDS에서 대한민국이 전부 승소했다. 제가 법무부 장관(2022년 5월~2023년 12월 역임)으로서 최우선 순위로 어렵게 신설한 ‘국제법무국’ 소속 공직자들과 관계자들의 실력과 애국심 덕분”이라고 썼다. 국제법무국은 2023년 8월 8일 신설돼 국제법무정책과·국제법무지원과·국제투자분쟁과 3개 조직을 두고 있다.
그는 “다행이고, 믿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국민들은 정치에 ‘유능함’을 바라신다”고 강조했다. 또 “론스타·엘리엇 소송에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이 ‘한동훈 네 돈 낼 거 아니면 소송(항소)하지 말라’며 강력하게 방해했지만 쉰들러 소송에선 민주당 인사들이 그 정도로 방해하진 않았었단 점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가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와 엘리엇을 각각 상대로 했던 국제투자분쟁(ISDS) 경과에 관해 설명하는 영상이 법무부 공식 유튜브에 ‘법TV’ 컨텐트로 게재됐다.[유튜브 ‘법무부TV’ 영상 갈무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dt/20260315162503890mbsz.png)
앞서 정성호 법무장관은 전날(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 새벽 2시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쉰들러는 중재절차로 3200억원 상당 손배를 요구했지만 패소했고, 우리 정부는 소송비용 약 96억원까지 돌려받게 됐다.
쉰들러는 지난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입었다’는 취지로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성호(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단상으로 부르고 있다. 법무부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가 승소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dt/20260315162505146hxrl.jpg)
그런데도 정부와 당국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주주인 쉰들러가 최소 2억5900만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공방 과정에서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 중재판정부는 당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했으며 국제법상 투자협정 위반이나 국가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정 장관은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며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관련 보도를 공유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며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있게 수행해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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