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통지서 유효기간 두 배로…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도입

강승구 2026. 3. 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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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이 두 배로 늘고 장애인 보조기기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대표 사례로는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의 장애인·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공제, 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도입 등이 있다.

복지부는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장애인 보조기기 무상지원 서비스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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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확신’ 25건 추진

난임 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이 두 배로 늘고 장애인 보조기기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1분기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25건을 추진했다. 대표 사례로는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의 장애인·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공제, 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도입 등이 있다.

복지부는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시술 일정 조정이나 병원 예약 대기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시술을 받지 못해 재신청해야 했던 현장 불편을 덜기 위해서다.또 특별재난 선포지역에서 받은 보상금은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난 피해 보상금이 금융재산으로 잡혀 연금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지급액이 줄어드는 문제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장애인 보조기기 무상지원 서비스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가건강검진 항목도 확대했다. 56세와 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를 새로 도입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소확신 제도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국민의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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