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송민호, 재판 연기 중 영화 시사회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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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첫 공판을 앞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가요계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송민호는 전날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메소드연기' VIP 시사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송민호의 첫 공판은 이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근 송민호 측이 제출한 기일 연기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공판일은 내달 21일로 변경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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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민호.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4.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newsis/20260315161126557rexb.jpg)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첫 공판을 앞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가요계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송민호는 전날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메소드연기' VIP 시사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주연 배우이자 평소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이동휘를 응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102일간 결근하는 등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30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송민호의 첫 공판은 이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근 송민호 측이 제출한 기일 연기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공판일은 내달 21일로 변경된 상태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마포구 관내 시설에서 근무하며 전체 복무 기간의 약 4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적시됐다. 송민호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해당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재판을 앞두고 자숙이 필요한 시점에 공식 석상에 가까운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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