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일터 괴롭힘 근절은 국가책무”

이재 기자 2026. 3. 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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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괴롭힘을 전면적으로 배격하는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일의 세계 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 비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노동자권리연구소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ILO 190호 협약 비준과 이행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열고 "일의 세계 폭력과 괴롭힘은 노동안전 문제이고 노조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출한 ILO 190호 협약 비준 추진과 노동자 삶의 변화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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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ILO 190호 협약’ 비준 요구 … 국내법 개정 논의는 “지엽적·부분적”
▲ ILO 협약 190호 비준을 촉구하는 캠페인 포스터.

일터 괴롭힘을 전면적으로 배격하는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일의 세계 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 비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기도 하다.

민주노총과 노동자권리연구소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ILO 190호 협약 비준과 이행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열고 "일의 세계 폭력과 괴롭힘은 노동안전 문제이고 노조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출한 ILO 190호 협약 비준 추진과 노동자 삶의 변화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일터 폭력 해결 주체는 '국가'

190호 협약의 핵심은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방지가 국가의 책무이고, 방식은 포괄적·통합적·젠더반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 노사정의 상호보완적 역할과 기능도 주문한다. 박주영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위원은 "협약 4조1항은 일의 세계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의무를 밝히고 있다"며 "또 일의 세계 폭력과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전제로도 노동권 같은 기본권과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고 존중되고 증진하도록 하는 국가 의무를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흔히 통칭하는 일터 폭력과 괴롭힘의 해결 주체는 각 개인이나 개별 사용자가 아니라 국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ILO는 190호 협약 비준과 함께 국내법적 대안도 요구한다. 190호 협약을 비준해 발효함과 동시에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범위는 노동과 고용, 산업안전보건, 평등과 차별금지, 그리고 형법 등을 포괄한다. 특히 이때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되는 게 젠더반응적 접근이다. 젠더반응적 접근법은 성인지적 젠더감수성과 구별된다. 박 연구위원은 "젠더감수성이 젠더에 기초한 상황인식과 감정적 동조, 이해를 의미한다면 젠더반응성은 젠더에 기초한 상황인식에 그치지 않고 젠더평등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도적인 행동과 사회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했다.

근로기준법 개정 등 '땜질 처방'

우리나라는 190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이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의2와 3)을 마련했다. 다만 5명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직 같은 비정형 노동자가 적용 범위 밖이라 사각지대가 많고, 법률 시행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사실상의 입증 책임을 지우거나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하는 문제와 제도 자체에 대한 백래시가 만연하다는 평가다.

국회의 법개정 논의는 지속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조항을 수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방식과,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방식,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전면적인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논의도 지속하고 있지만 국회 안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은 상태다.

박주영 연구위원은 국내법 개정 논의가 대부분 땜질식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금 발의 수준은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개정으로 190호 협약의 큰 그림을 다 담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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