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5% “원청 갑질 경험”

임세웅 기자 2026. 3. 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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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이상이 원청의 이른바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으로 하청노동자와 원청사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진 만큼 원청의 갑질 역시 교섭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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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휴가·작업도구·복지’ 차별이 1위 … “원청교섭으로 폭넓게 논의해야”
▲ 유최안 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2022년 파업 당시 원청에 하청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철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모습.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직장인 절반 이상이 원청의 이른바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으로 하청노동자와 원청사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진 만큼 원청의 갑질 역시 교섭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원청의 부당한 행위를 직접 겪거나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78.1%는 '한국에서 원청사 갑질이 심각하다'고 봤다.

갑질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임금·휴가·작업 도구·명절 및 기념일 선물·복지시설 이용 등에서의 차별'이 44%로 가장 높았다. '하청노동자의 업무를 원청이 직접 지휘하거나 위험업무를 떠넘기는 행위'가 37.3%로 뒤이었다. '채용·휴가·징계·해고 등 인사 개입'도 34.6%로 나타났다.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성추행'은 25.6%, '노조 결성 방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노조활동 개입'은 24.2%였다.

원청 갑질을 겪거나 목격한 응답자들의 대응 방식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답변이 49.8%로 가장 많았다. '개인이나 동료들과 함께 항의했다'는 응답은 36.4%, '회사를 그만 뒀다'는 답은 24.0%였다. 적극적 대응인 '회사나 노조에 신고했다'는 14.7%,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6.7%에 불과했다.

하청노동자 처우에 대한 문제의식은 넓게 퍼져 있었다. 응답자 80.1%는 '하청노동자가 받는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77.7%는 '원청과 하청 사이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고 했다. 응답자의 74.2%는 해결 방안으로 '원청 성과를 하청에도 분배해야 한다'고 답했고, 61.6%는 '노조가 원청 갑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 119는 원청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현기 공인노무사(직장갑질 119)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의 길이 열린 만큼, 원청 갑질 1위 유형인 차별 문제 역시 교섭을 통해 폭넓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원청사용자가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교섭에 응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판단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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