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재판은 미루고 이동휘와 '의리'는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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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송민호가 영화관에서 포착됐다.
한편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않거나 주요 업무에서 제외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민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복무 이탈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총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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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위너 송민호가 영화관에서 포착됐다. 부실 복무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야 할 그는 재판은 미뤘지만 절친과 의리를 챙겼다.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3일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메소드연기' VIP 시사회에 송민호가 참석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송민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조용히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메소드연기'의 이동휘와 연예계 소문난 절친으로 알려졌다. 이에 절친의 영화 개봉을 응원하러 가는 건 당연하지만, 현재 송민호의 상황을 본다면 다소 경솔한 행동이란 지적이 많다.
한편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않거나 주요 업무에서 제외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송민호와 이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의 첫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는 4월 21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민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복무 이탈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총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송민호는 전체 복무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셈이 된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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