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로봇사 인수할 때 주식 1억3천만원어치 산 직원 수사

배지현 기자 2026. 3. 15.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전자가 자회사 편입을 위해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사들일 당시 삼성전자 기획팀 소속 직원이 관련 주식을 1억3천만원어치 매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당시 삼성전자의 지분 취득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기획팀에서 근무했던 ㄱ씨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을 직접 매수하진 않았지만, 관련주 주식이 동반 상승할 것을 노리고 매입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선행매매’ 혐의 수사
엄마·외삼촌까지 9억 부당이득 혐의도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자회사 편입을 위해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사들일 당시 삼성전자 기획팀 소속 직원이 관련 주식을 1억3천만원어치 매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직원이 가족들에게 호재성 정보를 흘려 9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최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전자 인수 과정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등 혐의 고발 및 수사의뢰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증선위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늘리던 2024년 12월30일에 삼성전자 직원 ㄱ씨가 관련 주식 9개 종목을 약 1억3000만원어치 사들인 정황을 파악했다. ㄱ씨가 매수한 주식은 로봇 관련 종목인 △에브리봇 △클로봇 △이랜시스 △에스비비테크 △이미지스테크놀로지 등에 집중됐다.

당시 삼성전자의 지분 취득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기획팀에서 근무했던 ㄱ씨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을 직접 매수하진 않았지만, 관련주 주식이 동반 상승할 것을 노리고 매입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ㄱ씨가 관련주를 매수한 바로 다음날인 12월31일 삼성전자는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주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ㄱ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ㄱ씨의 어머니와 외삼촌은 ㄱ씨가 관련주를 매수한 당일 직접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삼성전자의 콜옵션 발표 직후인 2025년 1월께 전량 매도했다. 증선위는 ㄱ씨가 가족들에게 지분 취득 정보를 미리 흘려 약 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했다. 2011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들이 설립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2021년 코스닥 상장 당시 공모가가 1만원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2023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총 868억원을 레인보우로보틱스에 투자했고, 2024년 12월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35.0%로 늘리면서 주가는 크게 올랐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주가는 13일 종가 기준 75만1000원이다.

검찰은 ㄱ씨뿐만 아니라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아무개 대표와 방아무개 전 최고재무책임자(CF)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