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다쳤다” 119 불러놓고…구급차 안에서 대원 2명 얼굴에 주먹 휘둘렀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며 119에 신고한 뒤 구급차에 탑승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탑승 직후 별다른 이유 없이 구급대원들에게 삿대질하며 고성을 질렀고, 차내 응급 장비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구급대원들이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대원 2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급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면서도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4년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261건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222건을 웃돌며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의 83.6%가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10건 중 8건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취자에 대해서도 형법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발생한 1139건의 폭행 사건 중 처분이 완료된 521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390건(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징역형은 102건(20%)에 그쳤다. 처벌 수위가 낮아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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