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반품’ 롯데쇼핑에 과징금 5억6900만원

김세훈 기자 2026. 3. 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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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롯데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쇼핑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 납품업자들과 101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최대 200여일 뒤늦게 교부했다. 또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는 80개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받은 후 법정 지급기한으로부터 최대 386일을 넘겨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지연이자가 3434만원 발생했는데도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매입 상품을 반품한 사실도 적발됐다. 롯데쇼핑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로 매입한 2만여개 상품을 반품했다. 반품은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나 반품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는 첨부돼 있지 않았다.

직매입 거래는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반품이 허용된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했다고 판단했다.

납품업체 직원 파견 과정에서 위법 행위도 확인됐다. 롯데쇼핑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판촉사원 파견 약정’이 체결되기 전에 최대 50일간 롯데쇼핑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파견약정 체결 전에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자세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쇼핑 측은 이날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련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했다”며 “계약서 교부 지연 방지 및 반품 사유의 엄격한 관리를 포함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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