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환급 사이트, 80% 구축...개인 소비자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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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 당국이 위법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구축 작업을 최대 80% 가량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한 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한데, 실제 환급분이 신청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언제가 될지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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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0% 완료...이르면 다음달 중순 가동
실제 환급금 지급은 언제 될지 불확실
신청 자격도 수입업자·통관 중개업자만...코스트코 등 소송 확산될 가능성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낸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대체할 관세를 발표하는 모습이 TV로 중계되고 있다.[게티이미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ned/20260315110203932jhks.jpg)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미국 세관 당국이 위법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구축 작업을 최대 80% 가량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한 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한데, 실제 환급분이 신청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언제가 될지 아직 불투명하다. 신청 자격도 직접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와 통관 중개업자들로 제한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PB)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출한 서류에서 기존에 받아온 상호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4단계 구축 작업이 40~80% 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
CBP는 수입업자와 통관 중개인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 포털을 개발 중이다. 이는 지난주 관세 환급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CBP에 기존 시스템을 사용해 환급 처리를 시작하라 명령했으나, 세관 당국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수입업자들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들겠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된 업무다.
포털에서는 수입업자들의 청구서 제출 처리, 검토, 환급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청구서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부문은 수입업자들의 신청이 대량으로 밀려들 것을 감안해 진행하다 보니 진척이 다소 느리다. CBP는 시스템 중 청구서를 대량으로 접수받아 처리하는 부분이 가장 개발이 덜 됐다며, 40% 가량 완료됐다고 밝혔다. 가장 진척이 빠른 부문은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하는 부문이다. 이는 80%가량 완료됐다는 게 CBP의 설명이다.
CBP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해당 포털을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단, 이는 관세 환급 신청만 가능한 것이다. 실제 수입업자들이 환급금을 받는 것은 언제가 될 지 CBP도 확답을 못했다. 지난주 법원에서 검토한 서류에 따르면 33만곳 이상의 수입업체가 5300만건의 선적물에 대해 관세를 납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법적 근거 없이 부과해온 관세는 약 166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금은 여기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한다.
환급금은 관세를 직접 납부한 수입업자와 통관 중개업자에게만 지급된다. 소비자 단체와 의원들은 상품 비용을 통해 관세를 간접적으로 납부한 소비자들도 환급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럴만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게 CBP의 입장이다.
앞서 페덱스와 코스트코는 고객들로부터 환급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페덱스는 고객에게 배상하겠다고 밝혔고, 코스트코는 환급금 규모만큼 상품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코스트코 회원 매슈 스토코프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코스트코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이를 전국 코스트코 회원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해, 관세 환급금을 두고 벌어지는 법정 공방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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