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중인데 실손보험 따박따박 내라니요…금감원, 개선 검토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6. 3. 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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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게 된 경우 실손보험료 납부를 잠시 중단할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가령 그간 해외 장기 체류자를 중심으로 실손보험 납부 방식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나온 바 있다.

해외 주재원 등으로 파견을 나가는 경우 수년간 국내 병원 이용이 어려운데 실손보험료는 꾸준히 납부해야 됐기 때문이다.

물론 나중에 국내 복귀하면 해외에 있던 기간 동안 냈던 보험료를 사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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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6년 보험업무계획
해외 장기 체류자 실손 보험
사후 환급 아닌 사전 중지 검토
나이롱 환자 막는 차보험 개편
중증질병 과도한 보장도 감독
[매경DB]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게 된 경우 실손보험료 납부를 잠시 중단할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2026년도 보험부문 업무설명회를 열고 ‘생활밀착형 보험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실손보험 분쟁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가령 그간 해외 장기 체류자를 중심으로 실손보험 납부 방식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나온 바 있다. 해외 주재원 등으로 파견을 나가는 경우 수년간 국내 병원 이용이 어려운데 실손보험료는 꾸준히 납부해야 됐기 때문이다.

물론 나중에 국내 복귀하면 해외에 있던 기간 동안 냈던 보험료를 사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환급 절차가 번거로워 활용을 안하는 이들도 있었다. 당국은 이에 아예 해외에 나가는 순간부터 실손보험을 사전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외 체류 기간 동안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보험업계와 TF를 꾸려 후속 논의한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보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땐 장기치료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도 대비한다.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차보험 약관을 분석하는 게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자율주행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적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살핀다.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암 등 중증 질병의 보장한도를 올려온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그간 경증 질병과 상해에만 관리·감독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중증 질병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이다. 보장금액 숫자만 부풀린 고가 상품에 현혹돼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막겠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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