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중대재해 사업장 관리를 위한 민생법안 2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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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중대재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감면 환수 근거 도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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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중대재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감면 환수 근거 도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에도 취약계층 지원 조항을 추가하여 기금 활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미 감면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지연 국회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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