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 감방 가자" 뱃노래 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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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비판하는 민요를 불렀다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백금렬씨에 대해 지난 12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일개 공무원이 현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괘씸죄에서 비롯되었다"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백금렬씨를 탄압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공무원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조차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상의 '정치적 금치산자' 선고와 다름없었다"고 밝힌 뒤 "긴 법정투쟁 끝에 백금렬씨는 승소했고, 교사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최종 확인 받았다. 이 판결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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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1심 유죄→2심 무죄→3심 무죄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정표' 될 것"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집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비판하는 민요를 불렀다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백금렬씨에 대해 지난 12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중학교 교사 신분이던 2022년 서울과 전남 광주 등에서 열린 집회에 수차례 참석해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선 욕설도 잘하더라”, “석열이 건희가 말 잘 들어서 천공은 좋겄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감방에 가자”, “기차 타면 남의 자리에 족발 올리고 또 긁는 놈”, “진퇴양난 경제참사 대한민국 망치는 놈”, “여섯 달도 징그럽다 대한민국 떠나거라”, “선제탄핵 촛불 들고 맞불을 놉시다” 등으로 민요 '뱃노래'를 개사해 불렀다.
이에 검찰은 백씨를 공무원 신분이던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을 지지·반대 목적으로 시위·출판·의견공표 등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이후 1심 법원은 “보수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공무원이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해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특정 야당을 지지할 목적이 있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일개 공무원이 현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괘씸죄에서 비롯되었다”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백금렬씨를 탄압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공무원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조차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상의 '정치적 금치산자' 선고와 다름없었다”고 밝힌 뒤 “긴 법정투쟁 끝에 백금렬씨는 승소했고, 교사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최종 확인 받았다. 이 판결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백 교사는 공립중 재직 중이던 2022년, 주권자로서 광주와 서울 촛불집회 무대에 올라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공연으로 풍자했다”며 “헌법은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유독 교사와 공무원에게만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해왔다. 근무 시간 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마저 범죄화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사 역시 오롯한 시민임을 명백히 보여주었다”며 “이제라도 국회는 지체 없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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