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2만4000% 고리 뜯은 불법 사금융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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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2만4000%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긴 불법 사금융 일당이 법원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대부업법·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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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얼굴 사진·지인 연락처 등 요구 불법추심 활용

연 최대 2만4000%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긴 불법 사금융 일당이 법원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대부업법·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비대면 신속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에게 얼굴이 나온 사진과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해 불법 추심에 활용하는 조직적 범죄에도 가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4년 11월 30만원을 5일 동안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60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연 73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겼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듬해 4월까지 모두 83차례에 걸쳐 최소 1600%에서 최대 2만4000%에 이르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또 다른 공범과 함께 104차례에 걸쳐 약 1400%에서 6900% 수준의 고리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범행 기간 중 일부는 대부업 등록 상태였기 때문에 불법 사금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부업체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대출과 상환 과정에서 대포폰과 대포계좌가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지나치게 높은 이율의 불법 이자를 받아 챙긴 데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한 점에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활동이 일정한 체계나 구조를 갖춘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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