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뷰 '청담르엘' 펜트하우스, 안 팔린 이유요?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
1. 청담르엘도 안 팔려
2..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얼마?
3.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 짓기 쉽게"

#강남구 #청담동 #안 팔려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비싼 집값 하면 떠오르는 3가지 뜨거운 키워드에 롯데건설의 '르엘'이라는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가 붙었지만, 안 팔리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청담르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청담르엘 아파트 보류지 12가구에 대한 공개입찰을 진행했어요. 보류지는 조합이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해 일반분양으로 내놓지 않고 남겨둔 물량이죠.
해당 물건은 전용면적 84㎡ A·B·C타입 8가구와 172㎡, 200㎡, 202㎡, 218㎡ 등 펜트하우스 타입 4가구였습니다.
입찰 기준가는 84㎡의 경우 50억5000만원 안팎으로 잡혔어요. 재작년 9월 일반분양 때 전용 84㎡의 분양가는 22억9110만∼25억2020만원이었는데요. 적어도 2배 이상 가격이 높은 가격이죠. 펜트하우스는 172㎡ 178억원, 200㎡ 196억8000만원, 202㎡ 210억7450만원, 218㎡ 225억8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합치면 1000억원을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최근 84㎡B·C타입만 51억1800만원, 52억원에 매각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84㎡ 물량과 펜트하우스는 모두 주인을 찾지 못했죠.
특히 84㎡ 타입의 올해 초 실거래를 보면 65억원 안팎이에요. 이른바 '현금부자' 입장에서 보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기회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단기간에 대규모 현금을 동원해야 하는 일정이 부담을 준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물량의 계약금은 낙찰가액의 20%로 제시됐는데요. 가장 '저렴한' 50억원 기준으로 보면 10억원을 당장 이달 6일부터 12일 사이 입금할 수 있어야 했고요. 잔금은 4월27일까지 내야 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잔고증명(10억원) 또는 공인중개사 동반시 예약 방문 후 입찰 가능했다고 하네요.
또한 이번 일은 더 나아가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최근에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현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롯데건설과 공사비 정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해당 조합 사무실에 물으니 "오늘 총회를 열기 때문에 전화를 오래 받을 수 없다"며 "(보류지는) 다음주에 다시 매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얼마?
국토교통부가 2026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통상 제출된 의견을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30일 결정·공시하는 게 순서죠.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얼마나 오를까요?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한 평균 69%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세 변동분만을 반영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올 전망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데요. 작년의 경우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3.65% 상승했습니다.
특히 강남권은 공시가격이 평균 10% 넘게 상승하면서 일부 단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는 30%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12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 주택입니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 짓기 쉽게"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 사업의 문턱을 낮춘다고 합니다. 시는 상반기 중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제안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기존 요건을 보면, ①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②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③10년 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는데요.
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②, ③ 조건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입지 등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으나 기준상 노후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대상지들에 대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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