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꼬박꼬박 받던 기초연금, 귀촌하니 안 준대요”…대체 무슨 일 [언제까지 직장인]
부모를 모시는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단 1명만이 자녀의 부모 부양책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15년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양책임에 동의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극적인 변화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같은 인식의 변화는 가구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매경 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mk/20260315063302610dxbp.jpg)
이는 결국 노후준비가 단순히 ‘여윳돈’의 문제가 아니라 100세 시대를 살아내기 위한 생존의 필수 과제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 노후 연금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기초연금이 ‘거주지’에 따라 달리 적용 되는데,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번 시리즈에서 다뤄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전, 지역별 생활비를 감안해 일정 금액을 빼주는데 이를 ‘기본재산액 공제’라고 부릅니다.
즉 거주지역이 도시냐, 시골이냐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요. 결론적으로 대도시에 살면 유리하고 시골에 살면 불리한 구조입니다.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mk/20260315063304008vtuv.jpg)
대도시와 농어촌의 기본재산액 차이는 6250만원으로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월 소득인정액으로 따지면 20만8000원정도 됩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와 인구 100만명 이상인특례시가 해당됩니다. 중소도시는 도에 속한 시가, 농어촌은 도에 속한 군이 포함됩니다.
가령, 서울(대도시)에 공시가격 3억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공제 1억 3500만원을 받아 재산 산정에서 혜택을 보다가, 시골로 이사하면 공제액이 72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즉, 집값이 같더라도 시골로 가는 순간 6250만원만큼 재산이 더 높게 평가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mk/20260315063304294pbaf.jpg)
즉, 시골로 이사하는 순간 월 소득이 20만8000원(6250만원 x 0.04 / 12개월 = 20만8333원) 정도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기존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에 근접했던 사람이라면, 이 차이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하거나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대도시 지역의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농어촌 거주자들은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mk/20260315063305737azsz.jpg)
또한 “집을 판 돈이 통장에 오래 머물지 않게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조사 시 ‘기타 증여재산’이나 ‘소액 자산 은닉’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매각 대금이 다시 부동산(농지, 임야 등) 취득에 사용됐음을 증빙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 후 남은 자금은 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 전체 재산 가액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다 귀촌하는 것은 단순한 주거지 이동이 아니라 ‘노후 자산 구조의 전면 개편’을 뜻합니다. 개인의 상황, 지역별 공제액의 차이를 미리 계산해 보고, 남는 현금을 어떻게 자산화(농지 취득 등)할지, 그리고 농지연금과 같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 등을 미리 계획해야 큰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골 주택의 가격이 도시보다 현저히 낮다면 공제액이 줄어들더라도 전체 재산가액이 낮아져 오히려 연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은 현금’ 처리가 핵심인데요. 가령 대도시 집(10억원)을 팔고 시골 집(3억원)으로 이사하면 부동산 자산은 7억원 줄어듭니다. 지역 공제액이 6250만원 줄어들더라도, 부동산 가액 자체가 더 크게 낮아졌으므로 전체 소득인정액은 낮아져 연금 수령에 유리해집니다. 그러나 남은 7억원을 통장에 예치하면 금융재산으로 잡혀 월 226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집 판 돈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에서는 이를 ‘자연적 소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여한 금액은 일정 기간(수년간)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기타증여재산)돼 연금 수급에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매달 자연적 소비금액(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만큼은 차감해 주지만 거액을 증여했을 경우 수년간 재산으로 남아 수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은 소득이 아닌 대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되레 농지연금을 받을수록 쌓이는 대출잔액은 기초연금 심사 시 부채로 인정받아 다른 재산가액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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