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개칭 논란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김태훈 2026. 3. 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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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행정부 다른 부처와 비교해 특별한 점이 있다.
법무부의 장(長)이 법무장관(Secretary of Justice) 말고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으로 불린다.
법무부가 생겨나기 전부터 검찰이 존재하다가 나중에야 둘이 하나가 됐으니 검찰 최고 핵임자가 법무장관 업무까지 겸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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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행정부 다른 부처와 비교해 특별한 점이 있다. 법무부의 장(長)이 법무장관(Secretary of Justice) 말고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으로 불린다. 이는 법무부와 검찰 조직이 분리된 한국과 달리 미국은 둘이 한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같은 지붕 아래 공존하는 셈이다. 법무부가 생겨나기 전부터 검찰이 존재하다가 나중에야 둘이 하나가 됐으니 검찰 최고 핵임자가 법무장관 업무까지 겸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다만 ‘Attorney General’이란 표현을 ‘검찰총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선 논란이 있다.

한자 문화권에서 범죄 수사와 기소를 관장하는 행정 기관은 대체로 ‘검찰’(檢察)이라고 불린다. 다만 검찰의 최상급 기관을 일컫는 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의 기구는 ‘최고(最高)인민검찰원’이다. 이 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당연히 최고인민검찰원장이다. 그런데 이는 보직의 명칭이고 최고인민검찰원장에 해당하는 계급은 따로 있다. 이른바 ‘수석(首席)대검찰관’이다. 검사 집단 전체에 단 한 명뿐인 수석대검찰관으로 승진하는 순간 전국 검찰을 이끄는 최고인민검찰원장이 되는 셈이다.
일본 검찰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한국 검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인지 양국은 오늘날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이란 용어를 공유한다. 그런데 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일본의 기구는 ‘최고검찰청’이다. 일본 언론에선 ‘최고검’(사이코켄)이라고 줄여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최고검찰청의 장은 우리처럼 검찰총장이 아니고 ‘검사총장’이다. 다만 검찰총장이든 검사총장이든 영어로 번역할 때에는 두 나라 공히 ‘Prosecutor General’이란 표현을 쓴다.

한국 헌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또는 의결 사안으로 명시해왔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도 ‘검찰총장 등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89조 제16호)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재명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해 ‘중앙수사청’으로 독립시키고, 나머지 검찰 조직은 기소 및 공소 유지만 맡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그런데 공소청의 장 이름을 놓고 ‘기존과 같이 검찰총장으로 하자’는 의견과 ‘공소청장이 옳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없애 버리면 되나”라는 말로 일각의 공소청장 명칭 고집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헌법에 비춰볼 때 현행 검찰총장이 올바른 방안일 것이다.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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