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검찰개혁 '동상이몽'...정부안 vs 강경파 차이는?

박광렬 2026. 3. 15.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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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해체 이후 권한 등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권 강경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입장 차가 드러나는데요.

박광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달 초 정부는 검찰청 폐지 뒤 문을 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관련 법안을 국회에 수정 제출했습니다.

중수청 수사 범위를 9개에서 6개 범죄로 줄이고 법조인 출신과 그 외로 나눴던 인력 구조도 '수사관' 단일 체계로 바꿨습니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며 신분 보장도 축소했습니다.

정부 안이 '사실상 검찰 체제 유지'란 여당 일각의 비판을 반영한 겁니다.

하지만 잡음은 되려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 오류를 바로잡고, 또 사건기록만 보고 재판에 넘길지 판단했을 때의 부작용을 고려한 겁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11일) : 권한을 다 뺏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이 원래 해야 할 기능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검찰의 기본적 책임입니다.]

반면 여당 강경파는 예외를 허용하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흔들린다고 반발합니다.

이미 공소청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해, 예전 같은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단 정부 해명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법을 보면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탄생할 수 있다….]

특정 분야에 한정해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 '특사경'과의 관계도 화두입니다.

일반 행정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수사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법리 검토에 검사의 지휘·감독이 필요하단 정부와,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여당 내 일각 주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둘지, '대검-고검-지검'의 3단 조직 구조를 공소청이 유지할지를 두고도 입장은 평행선을 달립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보완수사권 결론 숨 고르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권한 문제는 인력 이동과 조직 구성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미루는 게 능사가 아니란 지적도 적잖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임샛별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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